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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용이나 병원비, 렌터카일 경우 렌트비 정도가 보상으로 측정되지만 많은 분들께서 교통사고 후 차량의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수리를 하고 수리 후에는 아무래도 원래 차량의 시세보다는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격락 손해 보상이란 이렇게 떨어진 자동차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격락손해가 무엇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락손해란?
격락손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을 수리해도, 중고차 이력에서는 사고 이력이 남게 되고 아무리 수리를 잘한다고 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사고 발생에 따라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격락 손해라고 부르고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사고차 감가 손해, 가치 하락 손해 등의 용어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나 병원비 등에 대한 보상만 생각하고 자동차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는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상임에도 잘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상 청구 기준
출고 5년 이내인 경우
격락 손해 보상을 청구 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의 약관을 알아야 하는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출고한 지 5년 이내 차량의 사고 수리비가 자동차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보상 기준 | ||
출고일 | 1년 이내 | 1년초과 ~ 2년 이내 | 2년 초과 ~ 5년 이내 |
수리비 보상 | 20% | 15% | 10% |
즉, 교통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손해 금액이 격락손해보상 보다 적은 경우에 위와 같은 보상 기준을 가지고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적용이 되고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 보는 격락손해 보상 범위도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 기준>
- 출고 후 최대 8년까지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매도하여도 가능)
-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경우
- 수리비용이 국산차 200만 원, 수입차 4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 기준과 한국자동차감정원의 기준은 출고일과 수리비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한국자동차 감정원의 기준이 좀 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골격이 상한 경우
또한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주요 골격이 손상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중고차 시장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주요 골격이 상했다면 차량의 가치는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요 골격이란 자동차로 보면 프레임을 의미하고 이 부분이 손상되면 용접 등을 통해 수리하게 되는데 용접을 한다고 해도 자동차의 강도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치가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주요 골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 준비서류
보상 청구를 위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구청, 차량등록업소에서 발급
- 보험금 지급 내역서 → 상대 보험사 콜센터
- 자동차 수리 내역서 → 차량 수리 공업사
- 격락손해 평가서 → 아래 다운 가능
보상 청구 방법
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가 기관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는 없고 격락손해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상대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고 자동차 보상 센터 소송 대행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자동차 시세 하락에 따른 격락손해 보상 청구 기준과 준비 서류,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시 수리비만 생각하시는데 자동차 역시 재산이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재산 하락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